의견진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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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안내
-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의정부시청 지도과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 및 팩스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하시면 자진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처리과정
- 의견진술 신청
- 일반 :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 cctv :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심의위원 심의
- 의견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의견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방법
- 신청방법: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기타문의안내
- TEL : 031) 828-2884
- FAX : 031) 828-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