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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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에 의해 연중 상시 단속 운영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 운영시간 | 단속기준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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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
24시간 | 1분 |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연석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적색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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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도로 가장 자리에 황색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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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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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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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08~2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