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Home > 주정차 단속 안내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에 의해 연중 상시 단속 운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운영시간 단속기준 시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24시간 1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연석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적색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
교차로(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도로 가장 자리에 황색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8~21시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