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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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과정

이의신청 아이콘
이의신청
최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송사건처리 아이콘
비송사건처리
주소관할법원 송부
 
과태료결정 아이콘
결정:부과
과태료결정
 
과태료미부과 아이콘
결정:미부과
과태료 없음
 

이의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기타문의안내

  • TEL : 031) 828-2884
  • FAX : 031) 828-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