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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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과정

- 이의신청
- 최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 비송사건처리
- 주소관할법원 송부

- 결정:부과
- 과태료결정

- 결정:미부과
- 과태료 없음
이의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기타문의안내
- TEL : 031) 828-2884
- FAX : 031) 828-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