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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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업무처리도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 의정부 단속반의 위반단속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단속부서로 의견진술 제출

- 의견진술검토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심의
-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의제기

- 비송사건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판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