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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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68호
  •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다. 보호관찰소
  •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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