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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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항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1. 버스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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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4항 별표6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
이륜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과태료 |
4만원 |
5만원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