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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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1.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항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1. 버스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4항 별표6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이륜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과태료 4만원 5만원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