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안내


Home > 의견진술/이의신청 >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안내

  •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단속부서로 의견진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하시면 자진납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기타문의안내

  • TEL : 031) 828-4874
  • FAX : 031) 828-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