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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개요

  • 근거 : ‘의정부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정’
  • 인원 : 15명 내외
  • 임기 : 위촉일로부터 시장 임기 종료일까지
  • 구성 :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미정)
  • 역할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실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등

공약 변경 절차

Step 01

주관부서

  • 공약 조정 및 변경 필요성 검토
  • 총괄부서에 공약사항 변경 요청

총괄부서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Step 02

공약이행평가단

  • 변경 여부에 대한 적정여부 토의
  • 안건에 대한 심의 후 부서 의견 전달

총괄부서

  • 시장 결재 후,
    공약내용 변경
Step 03

총괄부서

  • 변경내역 시 홈페이지 개시

공약 변경 종류

폐기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

유사한 공약사업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변경

공약의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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