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과 공약
- 의정부시 공약현황
- 추진현황
공약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개요
- 근거 : ‘의정부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정’
- 인원 : 15명 내외
- 임기 : 위촉일로부터 시장 임기 종료일까지
- 구성 :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미정)
- 역할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실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등
공약 변경 절차
Step 01
주관부서
- 공약 조정 및 변경 필요성 검토
- 총괄부서에 공약사항 변경 요청
총괄부서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Step 02
공약이행평가단
- 변경 여부에 대한 적정여부 토의
- 안건에 대한 심의 후 부서 의견 전달
총괄부서
- 시장 결재 후,
공약내용 변경
Step 03
총괄부서
- 변경내역 시 홈페이지 개시
공약 변경 종류
폐기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
유사한 공약사업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변경
공약의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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