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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10대 전략

민선 8기 선거공보

국민의힘 준비된 의정부시장 (전)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호2번 김동근

민선8기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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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제정) 2017.02.20 훈령 제6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부시장이 공표한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 “공약”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선거기간 중 당선자가 선거홍보물, 유세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에게 선언한 정책을 말한다.
  2. 0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0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0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01 공약사업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2. 0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03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04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약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

  1. 0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0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03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04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약관리시스템의 등록)

  1. 0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약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03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추진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등)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1. 0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사업의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02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01 총괄부서는 공약 이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2. 02 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0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02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3. 0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0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1조(임기)

  1. 01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2. 02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01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단 활동을 회피하는 경우
  2. 0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02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 또는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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