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과 공약
- 의정부시 공약현황
- 총괄
총괄
민선 8기 10대 전략
-
01 아이가 행복한 도시
-
02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
03 청년이 바꾸는 도시
-
04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
05 교통이 편리한 도시
-
06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
07 삶의 질이 높은 도시
-
08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
09 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
-
10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
민선 8기 선거공보
의정부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제정) 2017.02.20 훈령 제649호
(일부개정) 2024.12.20 훈령 제7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부시장이 공표한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 “공약”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선거기간 중 당선자가 선거홍보물, 유세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에게 선언한 정책을 말한다.
- 0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0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0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01 공약사업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 0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03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100일 안에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04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약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01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50일 안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0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연차별 일정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후 180일 안에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
- 0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0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03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04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자체평가 등)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 0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사업의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02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 01 총괄부서는 공약 이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 02 평가단은 15명 안으로 구성하되, 추첨ㆍ공개모집ㆍ위촉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0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02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제11조(임기)
- 01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02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01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단 활동을 회피하는 경우
- 0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02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 또는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740호, 2024. 1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기획예산과 정책조정팀
- 031-828-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