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등록
- 이전등록
- 상속이동
상속이동
처리요령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상속자 이름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사망자 이름 : 사망자제적등본(말소자-출가한 딸 포함),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이륜차신고필증
- 제적등본상 사망자, 상속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각서상 상속포기자 인감도장날인)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거주 시 재외공과 경유 발급(상속포기에 따른 공증증서)
-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또는 공증증서 첨부
- 상속포기자가 교됴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수감사실확인서
상속포기하는내용(상속인명의)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공증증서 첨부
- 위임장
- 상속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등 신분증지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확인
-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상속인 명의일 것)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지연(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3개월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일 6만원 181일 이후부터 10만원
주의사항
- 상속의 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부모 이혼 1인 사망 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나머지 1인이 친권자가됨
상속포기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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