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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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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면제대상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과[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
  •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 면제)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 한정)

매입의무 면제대상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
  •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법인 합병 시 의 자동차 이전등록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 취득시의 등록 및 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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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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