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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파일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지방세 불복 청구(시세에 한함)
    • 과세전적부심: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30일 이내 통지(1회 연장)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청구, 90일 이내 통지
    • 시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 후 의정부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통지
    • 단, 상급기관(도,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납세자보호관 의견 청취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개인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10호 ) 파일 다운로드
    • 대상
      •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
      •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범위 : 부동산, 차량, 회원권
      ※ 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보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파일 다운로드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파일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파일 다운로드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파일 다운로드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파일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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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가연
  • 기획예산과
  • 031-82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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