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1-828-2672
- 등록일 : 2024-01-24
- 조회 : 389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안내
■ 대상차량: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 법인 소유,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용차량이 대상
ㅇ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성명, 법인등록번호)인 승용차,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법인 리스)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ㅇ (법인 렌트)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한 차량
ㅇ (공용 차량) 관용 차량(등록신청서 상)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렌트)한 차량
■ 차량가액 판단 기준
- (신규등록 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
- (이전등록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임차계약, 희망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차량, 임차계약 차량, 희망차량에 적용
■ 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4~2678)
■ 대상차량: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 법인 소유,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용차량이 대상
ㅇ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성명, 법인등록번호)인 승용차,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법인 리스)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ㅇ (법인 렌트)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한 차량
ㅇ (공용 차량) 관용 차량(등록신청서 상)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렌트)한 차량
■ 차량가액 판단 기준
- (신규등록 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
- (이전등록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임차계약, 희망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차량, 임차계약 차량, 희망차량에 적용
■ 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4~2678)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 031-828-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