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요금조회 납부 이사요금 정산 자동이체 신청 주요메뉴 바로가기 끝
홈 > 감면신청

감면신청

    • 수용가 조회
    • 자동이체 사용자번호
      사용자번호 - - - - 수용가조회 초기화
      ARS번호
      예) 사용자 번호 또는 ARS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선택하십시요.
사용자번호 고지서 예시 사용자번호 고지서 예시  : 사용자번호(14자리)1 - 22 - 22 - 55555 - 3333 ARS 번호 고지서 예시  ARS 번호 고지서 예시 :ARS번호(6자리)012345

감면 안내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 이상 가정,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 세자녀 : 막내가 만18세 이하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 노인주거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및 맑은물 사업소 요금팀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감면 신청서, 수도요금 고지서, 인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부터 반영
감면액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10㎥미만일 경우 사용분 만큼만 감면)
문의처(담당부서)
맑은물 사업소 요금팀 (☎031-870-6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