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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번호 및 ARS번호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감면 안내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 이상 가정,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 세자녀 : 막내가 만18세 이하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 노인주거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및 맑은물 사업소 요금팀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감면 신청서, 수도요금 고지서, 인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부터 반영
감면액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10㎥미만일 경우 사용분 만큼만 감면)
문의처(담당부서)
맑은물 사업소 요금팀 (☎031-870-6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