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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재판부?

원외재판부?

원외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의 사무(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등)를 처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원외재판부에서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합니다.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인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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