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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운동의 시작

서명운동의 시작

서명운동의 시작

우리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지역 주민들과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사법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 포함한 총 11개 시·군에는 무려 350만명의 인구가 존재하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딱 한 곳입니다.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2심까지 재판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과는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1심 재판만 받을 수 있는 지방법원만이 아니라, 2심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간절한 염원과 그 염원이 담긴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기간 : 2020. 7. 1. ~ 10. 31.
목표인원 : 10만명 이상
유치 타당성
  • 첫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이동 거리, 소요시간과 비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의 인구는 무려 350만명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남부(974만명)와 서울(972만명)에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둘째, 고등법원 항소심(2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은 3,280건(2018년 기준)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5개 지방법원(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춘천지방법원의 사건(1,508건)의 두 배 이상입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 또한 1,169건(2018년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457건)의 2.7배, 제주지방법원(260건)의 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셋째, 경기북부지역은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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