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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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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유의사항

가구분할신청요건

전입신고를 마친 여러 세대주(주민등록상 거주세대임이 표시된 경우)가 동일번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분할에 대한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분할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양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분할 신청시 적용 예외인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아들·딸의 가족, 하숙생, 운전기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동거인 업종이 가정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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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용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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