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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1-828-2941
  • 등록일 : 2024-04-17
  • 조회 : 97
                                                          - 개식용 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서 제출 안내 -

○ 대      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고기 원료 제품 유통업(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자
  ※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24.2.6.)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까지
○ 필요서류: 1)운영 신고서 2)신분증 3)사업자 등록증 4)세금계산서(국세
    청발급) 5)영업 신고증 6)임대차 계약서 7)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
    빙이 가능한 자료 8)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본인이 직접 방문제출 필수-대리인 불가)  
○ 문의사항: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828-2941~4)

※ 운영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거짓 자료 제출 및 신고서 수리를 위한 현장조사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운영 신고서 서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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