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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시행일자: 2024. 4. 1.(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급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급 기준을 난임진단 유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범위 순으로 안내합니다.
난임진단 유무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범위
난임진단 X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사후신청)
2.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난임진단 O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후신청)
2.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야 함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제출서류
신청 기본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③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서류
  • ⑥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⑦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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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