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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PET CT 지원 불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등 /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연속된 기간)

지원 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1,556,000 61,055 23,049 62,240
2인 2,608,000 102,798 61,504 103,849
3인 3,356,000 132,529 122,817 133,637
4인 4,097,000 162,311 157,285 164,147
5인 4,820,000 189,972 193,650 192,423
6인 5,526,000 217,671 230,160 221,121
7인 6,224,000 246,849 267,498 251,173
8인 6,923,000 274,791 302,469 280,079
9인 7,622,000 306,064 340,666 313,831
10인 8,321,000 333,084 371,545 345,236
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입·퇴원 확인서 및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 통장 사본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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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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