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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직형태의 인증요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천 일정)를 제출해야 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급근로자의 인증요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신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 2주간 유예 후 전환 가능
  •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유급근로자 5인 미만 고용한 경우 불인증
    • 다만, 혼합협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 등을 통해 2년 이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인증
    •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없어도 단시간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된 경우 인증 가능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고용하면 인증가능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 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 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 총수입과 총노무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정관/규약

인증요건
  •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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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관/규약 내용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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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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