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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12.27 조례 제297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지방법원”이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을 말한다.
  2. “원외재판부”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 및「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말한다.
제3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1.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포럼, 세미나, 서명운동 등
    3.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은 원외재판부 유치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3. 법조계 전문가
    4. 학계 전문가
    5. 시민단체의 장 또는 그 회원 등
    6.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의)
  1.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원외재판부 유치담당 팀장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고,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포럼 등 홍보사업
  2. 원외재판부 유치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임대료 및 인건비
  3.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해산)
공동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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