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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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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용 및 욕탕용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양진호(031-870-6233)
  • 등록일 : 2020-07-09
  • 조회 : 544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상수도요금 50% 감면

  ○ 지원시기: 2020년 7 ~ 8월 고지분
  ○ 대      상: 일반용 및 욕탕용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일반용 및 욕탕용 3개월분(3~5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신청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처리
  ○ 문      의: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031-87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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