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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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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이혜선(031-870-6213)
  • 등록일 : 2019-12-18
  • 조회 : 980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  상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세 자녀 이상 가정: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2. 감면액
  - 세대 당 가정용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요금 감면)

3. 신청기간
  - 연중수시(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 분부터 감면)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
  - 홈페이지 접수: www.ui4u.go.kr/waterpay > 민원신청 > 감면신청

5. 제출서류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감면신청서, 신분증
  - 세 자녀 이상 가정: 감면신청서, 해당 증명서(등본 등) 사본
  ※ 감면신청서 작성 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상의 '수용가 성명' 과 '사용자 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의: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팀(031-87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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