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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 업종변경 신청 방법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이혜선(031-870-6213)
- 등록일 : 2019-09-02
- 조회 : 296
재건축 및 건물용도 변경에 따라 업종이 변경 될 경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구분에 맞게 상하수도 업종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재건축 및 건물용도 변경으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수용가
○ 신청방법: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방문, 전화(031-870-6241~4), 우편 신청
문의사항: 맑은물사업소 요금팀(031-870-624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구분에 맞게 상하수도 업종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재건축 및 건물용도 변경으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수용가
○ 신청방법: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방문, 전화(031-870-6241~4), 우편 신청
문의사항: 맑은물사업소 요금팀(031-870-624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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