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메뉴 열기
  • 열린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하수도 업종변경 신청 방법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이혜선(031-870-6213)
  • 등록일 : 2019-09-02
  • 조회 : 296
재건축 및 건물용도 변경에 따라 업종이 변경 될 경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구분에 맞게 상하수도 업종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재건축 및 건물용도 변경으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수용가
○ 신청방법: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방문, 전화(031-870-6241~4), 우편 신청

문의사항: 맑은물사업소 요금팀(031-870-624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황현진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1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