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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요금 누수 감면 신청 방법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이혜선(031-870-6213)
- 등록일 : 2019-08-06
- 조회 : 637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공사 후 누수 감면 신청을 하셔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 상: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2. 신청기간: 수도요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방문, 팩스(031-870-6240), 전화(031-870-6241~4), 우편 신청
4. 구비서류: 누수감면신청서, 누수수리 영수증, 누수수리 공사 전후 사진
5. 감면기간: 감면 기간은 총 누수 기간 중 최대 2개월까지만 적용
처리 절차 및 누수 감면 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업무지원과 요금팀(031-870-6241~4)
1. 대 상: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2. 신청기간: 수도요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방문, 팩스(031-870-6240), 전화(031-870-6241~4), 우편 신청
4. 구비서류: 누수감면신청서, 누수수리 영수증, 누수수리 공사 전후 사진
5. 감면기간: 감면 기간은 총 누수 기간 중 최대 2개월까지만 적용
처리 절차 및 누수 감면 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업무지원과 요금팀(031-87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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