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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김찬현(031-870-6233)
- 등록일 : 2019-07-16
- 조회 : 938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2019년 9월 부과분부터 시행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가정]
▪ 대 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
※ 단, 감면 신청자에 한함.
▪ 감 면 액 : 세대당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실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사용량 요금감면)
▪ 적용시기 : 2019년 9월 고지분부터
▪ 신청기간 : 2019.7.29.부터(감면 신청 후 익월요금에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동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요금민원실)
- 홈페이지 접수 : www.ui4u.go.kr/waterpay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1부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본 등)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기타사항 : 감면대상 가정이 의정부시 관내 전출시 주소변경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관외 전출 및 자격변동시 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팀(☎ 870-6241~4)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가정]
▪ 대 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
※ 단, 감면 신청자에 한함.
▪ 감 면 액 : 세대당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실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사용량 요금감면)
▪ 적용시기 : 2019년 9월 고지분부터
▪ 신청기간 : 2019.7.29.부터(감면 신청 후 익월요금에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동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요금민원실)
- 홈페이지 접수 : www.ui4u.go.kr/waterpay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1부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본 등)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기타사항 : 감면대상 가정이 의정부시 관내 전출시 주소변경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관외 전출 및 자격변동시 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팀(☎ 87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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