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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0-114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홍미영(031-870-6862)
  • 등록일 : 2020-08-13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를「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3. ~ 2020. 8. 28
2. 대 상 자 : 임OO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87번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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