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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0-111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창일(031-870-6872)
  • 등록일 : 2020-08-13
의정부시 흥선권역 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로「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분은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업체명 : 후래쉬 한미마트
  - 신청대상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번길 33(가능동) 일원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13. ~ 2020. 8. 24.(18:00까지)
3. 신청장소 : 흥선동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행정민원팀 031-870-68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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