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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1003호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연락처 : 허현석(031-828-4563)
  • 등록일 : 2020-05-27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20. 5. 27. ~ 2020. 6. 10.(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20.5.29.(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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