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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591호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연락처 : 허현석(031-828-4563)
  • 등록일 : 2020-03-27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0.(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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