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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호원2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0-2호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명희(031-870-7224)
  • 등록일 : 2020-02-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4항, 제5항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2. 대 상 자: 별첨(42명)
  3. 위반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4. 공고기간: 2020. 2. 17. ~ 2020. 3. 8.(21일간)
  5.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10만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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