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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통지서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318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방현성(031-828-2664)
  • 등록일 : 2020-02-1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경과통지 및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01루*254(김*성) 등 426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통지서 및 명령서 송달
3. 공고기간 : 2020년 02월 17일 ~ 2020년 03월 02일
4.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64)

                  2020 년   02 월  17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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