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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권00 외 11명)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가능동 공고 제2020-9호
  • 담당부서 : 가능동
  • 담당자/연락처 : 장소연(031-870-7057)
  • 등록일 : 2020-02-1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00 (의정부시 가능로) 외 11명
  2. 공고기한 : 2020. 2. 14. ~ 2020. 2. 24.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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