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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고시 제2020-19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연락처 : 신경연(031-828-8843)
  • 등록일 : 2020-01-23
경기도 고시 제2010-5169호(2010. 8.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4-59호(2014. 4. 3.)로 사업시행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17-96호(2017.5.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19-102호(2019.5.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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