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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155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박한솔(031-828-2673)
  • 등록일 : 2020-01-23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23. ~ 2020. 2. 7. (15일간)
3.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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