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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등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146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이설호(031-828-2672)
  • 등록일 : 2020-01-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 규정 등을 위반한 아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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