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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9년 11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및 9월 독톡장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2351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양인석(031-828-2681)
  • 등록일 : 2019-12-03
2019년 11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및 6월 수시분 독촉장을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2019년 11월 8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귀하께 송달하려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해당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 11. 29.

                                의 정 부 시 장


1.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2019년 11월 수시분 및 9월 자동차세 독촉장
3. 대 상 자 : 이**찬 등 11명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9. 12. 3. ~ 12. 17. (14일간)
5. 참고사항
  가. 자동차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세자가 위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법? 제13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청 자동차관리과(☎031-828-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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