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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19-88호
  • 담당부서 : 의정부2동
  • 담당자/연락처 : 윤솔(0318707333)
  • 등록일 : 2019-10-1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직권조치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0. 17. ~ 2019. 10. 31.
   2. 공고대상: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번길, 강** 등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직권조치일 2019. 10. 2.)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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