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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독촉)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1656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방현성(8282664)
  • 등록일 : 2019-08-19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체납분)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 주식회사 아*온씨스템(82두*726) 등 86건
2. 처분내역 :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3. 공고기간 : 2019년 08월 19일 ~ 2019년 09월 02일
4. 의견제출기간 : 2019년 09월 02일까지
5.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64)

                                 2019 년   08 월  19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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