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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1643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김경하(031-828-2672)
  • 등록일 : 2019-08-14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의 사용 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8.(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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