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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591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현지연(031-870-6061)
  • 등록일 : 2018-10-1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역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15일간)
 3. 문 의 처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70-6061)

붙임  공고문(서0훈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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