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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131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김예지(031-870-6862)
  • 등록일 : 2018-10-16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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