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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18-78호
  • 담당부서 : 신곡2동
  • 담당자/연락처 : 장유진(031-870-7606)
  • 등록일 : 2018-10-1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 10. 13. (토) ~ 2018. 10. 29.(월)
  2. 공 고 대 상 : 이**  (의정부시 금신로 297번길) 외 3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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