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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128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김예지(031-870-6862)
  • 등록일 : 2018-10-12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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