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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564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방현성(8282664)
  • 등록일 : 2018-10-12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본부과)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 ㈜씨*릿아이티앤에스케이[90보*369] 등 75건
2. 처분내역 :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3. 공고기간 : 2018년 10월 12일 ~ 2018년 10월 31일
4. 의견제출기간 : 2018년 10월 31일까지
5.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64)

                     2018 년   10 월  12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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