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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98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조귀영(0318706872)
  • 등록일 : 2018-08-17
의정부시 흥선권역 내 담배소매업의 폐업처리가 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폐업 업소명: 위드미 가능흥선로점
   - 신청 대상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7번길 19, 1층(가능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18. 8. 17. ~ 2018. 8. 27.(18:00까지)
                       
 3. 신청장소 : 흥선동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일자리경제팀)
                     [주소: 의정부시 흥선로 20,  연락처: 031-870-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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