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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182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담당자/연락처 : 유자비(0318284873)
  • 등록일 : 2018-07-18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18. ~ 2018. 8. 3.(16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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