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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18-59호
  • 담당부서 : 의정부2동
  • 담당자/연락처 : 이두경(0318707333)
  • 등록일 : 2018-07-1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공고)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게시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7.12. ~ 2018.7. 19.
         2. 공고 대상자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7번길7 김국* 외 1명  (2세대)
         3. 공 고 내 용 : 기간내 신고 (미신고시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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